세금·세무
친구에게 증여할시 증여세궁금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7000정도시드를투자해서 그게잘되는바람에 10억정도 주고싶다면 세금은얼마나나오는지궁금합니다
7000빌려준거에대한소명자료는 내기어렵다는가정하에 차용증도없다라고가정할때 최대떼는세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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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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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가 증여받은 금액이 3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의 50%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친구를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친구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이라고 하는 경우 증여세율이
30% 적용되며 누진공제 6천만원을 공제한 세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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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0억원 증여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고 2억3천2백만원정도 증여세가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