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조건이
입사 후 첫 10개월은 주 8시간씩 근무했었고, 이후 14개월은 주 1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고용 형태는 알바입니다. 이러면 퇴직금을 14개월 치만 받게 되나요, 2년치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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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속기간인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액인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14개월만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면 1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