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강제 취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3일부터 위메프와 티몬에 위험하는 이야기가 돌았고
티몬에서 자주 판매하던 상품권이 해피머니라 해피머니도 위험할거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4일 새벽에 그동안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해피머니 상품권을 충전해서
메타클럽 앱에서 해피머니를 수수료 8%내고 전환하면 메타머니로 충전이 가능하고
이걸 웰컴페이로 전송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메타머니로 전환했는데
웰컴페이가 막혔는지 오류로 되지 않았고 스마일캐시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지마켓 아이디와 연동이 되야
할인 가능한 금액으로 사용 가능한데 자꾸 오류가 떠서 못 사서 68만원 정도에서 홈플러스 1만원 상품권 2장만 사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보니 공지로 웰컴페이 전환이 막혔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오전에 해피머니에서 메타머니로 충전한
사람들 중 1천원이라도 사용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해피머니로 원복이 불가해 금액이 그대로 묶이게 되었고
24일 오전부터 메타머니로 전환과 타상품권 교환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는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메타머니로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24일 오전에 환불 된 사람들은 아직 해피머니를 다른 hpoint, 네이버페이 포인트, 아이템 캐쉬에서 수수료 내고 현금화, 이랜드몰 포인트 등 그래도 사용이 가능했고 오프라인에서도 영화관이나 편의점 그리고 kfc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전환 후 충전 머니를 사용했기 때문에 메타머니로 귀속된 거 같은데 24일에는 해피머니 원복에 대한 따로 공지가 없었고 25일에 2차례 다시 원복되는 기준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복을 진행했습니다.
원복 조건은 1. 해피캐시로 충전 후 7월 7일 이후 신청하신 환불 건 (7/8~) 2. 해피캐시로 충전 후 7월 22일 이후 구매하신 미사용 전환 건(7.23~)
저는 두 개 다 해당 되지 않았고 어제도 급속도로 다 막히기 시작해서 오프라인 결제나 모든 가맹점들이 해피머니와의 제휴를 사실상 끊어서 결제 가능한 곳이 아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품권을 사서 원복 될 일이 없을테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공지로
7월 8일 이후 환불신청 금액
7월 26일 기준으로 1만원 이상 보유 중인 메타머니 잔액
위 조건에 해당하는 7월 충전 해피머니는 모두 원복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전액 취소 할거 였으면 7월 24일에 일괄 취소하면 됐고 그러면 그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피머니를 소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업체 때문에 골든 타임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쓸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제가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봤을 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한 경우 다시 원복이 안되는 걸로 안다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환불은 아예 사용처가 없는 걸 알고 회사가 손해 보기 싫으니 24일에는 안되던 원복을 규정을 위반한건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원복을 한건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제부터 해피머니에서 10% 공제하고 환불해준다고 공지 올렸지만
어제 해피머니 본사 찾아가서 환불 받은 분들이 100명 내외로 80% 환불인데 온라인 신청자들은 90%준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불 받았다는 분도 안보이네요.
다들 이제 해피머니 힘들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못 받게 된다면 그 책임에 메타클럽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회사 사업자 조회해 보면 (주)핑거버스 업종 : 광고 대행업 이라고 하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할까요?
화가 나는건 애초에 되는 원복이었으면 그냥 첫날 일괄 취소하면 되지 24일부터 계속 원복은 시켰으면서
날이 지날수록 원복 범위는 넓혀가서 최종으로 원복 당한 사람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업체 마음대로 다시 원복 시킬 수 있는지와 그리고 공지 초반에는 원복 대상이 안 되니 못 한것 같은데 업체도 해피머니 가망성이 안보이는 거 같으니 그런 거 무시하고 원복을 시킨 거 같아요.
금액은 70만원 좀 넘는데 소보원에 신고한 후 합의가 안된다면 소액 전자소송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느정도 다퉈 볼 여지가 있을까요?
해당 사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원복과 관련된 문제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약관 위반 여부
해당 업체의 이용약관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원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약관에 원복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업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원복을 진행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업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원복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액 전자소송 가능 여부
소액 전자소송은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소송가액이 70만 원이므로 소액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비자상담 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