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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업무와 상관되어야 비과세인가요?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고 외웠는데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보상금도 7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상금만이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직접 연관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허 등록 이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대상이나 특허 등록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은 국가가 주는 것이어서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와 상관없이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