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업무와 상관되어야 비과세인가요?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고 외웠는데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없는 보상금도 7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상금만이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직접 연관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허 등록 이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대상이나 특허 등록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공무원이 받은 보상금은 국가가 주는 것이어서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와 상관없이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