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입여부가 궁금해요

근로소득의 총급여 계산 시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7백만원까지는 비과세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임원의 총급여 기준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