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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중국으로 직수출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단가 합의를 통해 8월분부터 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제일 편한 건 단가 인하로 인해 차이나는 금액만큼 외화로 송금해주는 건데 관세청을 통하는 거다 보니 그렇게는 어려운가 보더라구요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라 크진 않은데 소급분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분에 대하여 정정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서류처리가 더 많을수도 있기에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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