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품 단가 변경으로 인한 소급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중국으로 직수출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단가 합의를 통해 8월분부터 단가가 인하되었습니다
제일 편한 건 단가 인하로 인해 차이나는 금액만큼 외화로 송금해주는 건데 관세청을 통하는 거다 보니 그렇게는 어려운가 보더라구요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라 크진 않은데 소급분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분에 대하여 정정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서류처리가 더 많을수도 있기에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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