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철회 후 다시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3년전에는 법원까지 갔다가 중간 사정으로 그만두고.
바로 3달 뒤 두번째는 신청하고 서류접수 도중 철회 하였습니다.
이젠 사정이 좋아지고 더이상 갑작스런 문제가 생길일이 없어 진행하려하는데.
두번이나 저랬는데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만 충족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철회 후 재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절차 이후 재신청의 인용 여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회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기타 회생이 인가되어 추후 진행된 경우에 변제가 모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 세부 신청 내역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기록만 없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전에 사안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