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기업은행에서 갑자기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거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의5에 따라 일시정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고객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조치임을 안내 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실은 돈 욕심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한번에 백만원이 빠져나가니까 의심되서 이 문자가 왔겠죠

물론 전액은 돌려받았죠

이 문제는 은행가서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 전화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화해보시고 가야한다면 가야죠. 근데 사기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업은행인 척 하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공식 전화번호에 전화하세요.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미 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기업은행 방문 해야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 그런 문자가 왔다몃 두가지중에 한가지겠죠 보이스피싱이던가 진짜 문제가 발생했던가요 너무 서두르지말고 천천히 오전에 은행측에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