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단기대여금 이자는 안내기로 하고 원금만 회수시?
올해 10/29 대표자 단기대여금 5억 나가고 12/11일 원금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상여처리하고 소득세 더 내면 된다고 들으셨다고 이자는 따로 입금 안하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3월에 결산때 세무조정되고 5월에 대표자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신고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 상당액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 조정시), 소득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4월10일까지 연말정산 다시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를 입금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정을 하시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