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주52시간초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스케줄근무)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사유는 업무과다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 90일 지속일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건 알고 있는데, 제가 교대근무입니다.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고(3교대), 제가 팀장이라 스케줄을 제가 짜서 위에 올리면
결재를 하고 근무표 공유가 되는 방식인데요..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원이 해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좀 더 길게 근무를 한건데
스케줄을 제가 짜는게 문제가 되어 실업급여가 불가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초과시간 근무수당은 일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8-9일 이상 연속근무로 인한 초과근무) 쉬지못한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로 휴무가 쌓이는 방식이라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초과수당이 없고,
스케줄표로만 증빙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총 책임자 서명이 있는 스케줄 표)
따로 지문으로 근태기록하는 장치가 있으나 급여정산시 스케줄표로 급여정산을 하지 근태기록지로 정산을 하지 않아 저포함 다른 직원들도 사용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주52시간
초과하여 연속하여 9주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 수당도 받은 바 없고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님의 자발적 근로로 취급된다면 연장근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스케줄을 작성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