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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라면 담보물건이나 대출명이 주택담보대출이더라도 이자 등은 사업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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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제 사업용 부동산 구매하는데 발생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실제 주택에 구매하는데 발생한 대출 이자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