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1. 대출종류가 일반자금대출로 조회가 되는데 담보내용이 아파트로 되어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를 담보로 운전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운전자금대출로 보는게 맞는지..주택담보대출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ㅠㅠ)
  3. 주택자금대출로 받아도 사업운영에 사용된게 입증이 가능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라면 담보물건이나 대출명이 주택담보대출이더라도 이자 등은 사업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제 사업용 부동산 구매하는데 발생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실제 주택에 구매하는데 발생한 대출 이자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