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계약금 반환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빌라 매매 계약을 했고, 먼저 연락을 취할때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감정가가 안나와서 작업을 못하고 있다, 모자란 실입주금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도 업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법 지식이 없어서, 업계약서가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실입주금이 모자라 업계약서를 쓴다는 말을 들었을뿐 입니다.)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말도 하였으나, 다 승인이 되고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해지하려 하냐. 계약금 못돌려 준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알아봤던 매물을 계약 했을 때는 요구 하는 서류를 보내면 서류 보낸 다음날에 신용조회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조회 했다는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지금까지도 없습니다.)
한달 동안 몇번이나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그때서야 "잘 되고 있다, 승인이 다 떨어졌다" 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정말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서 또 연락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길래, 12월 24일에 구청, 경찰서에 가서 민원을 넣을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겠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또 요구하는데, 보내주겠다고는 했으나, 저희는 이미 애초에 한달전에 서류를 보냈었는데 굳이 이걸 또 보내야하나 싶더라구요..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낸다해도 신탁 매물이라 이미 정해진 감정가가 잡혀있다는 얘기를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들은 상황이라, 요구한 서류를 보낼 의욕도 없습니다..
계약 사항에
1. 은행 융자 시 매수인의 신용문제로 상기금액 융자금 대출이 안 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2.매도인 매수인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타의 일방은 최고(법적) 없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며, 매도인이 위약 한때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액 반환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 신용으로는 대출 문제가 없으나, 저 조항에 따르면 제 신용문제류 대출이 안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약에는
매수인은 융자 관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미발생을 야기시키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처음 11월 18일에 법무사 사무실에 요구 서류를 보냈으나 연락도 없었습니다..
구청에 민원 경찰에서 신고하려던 중에 12월 24일 오후 1시에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와서 서류 보내달라고 하는데,
만약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요구 서류를 안보내면 제가 고의적인 미발생을 야기 시킨건지, 그리고 변심, 협조하지 않은걸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까요?
신용 조회도 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신탁사에도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계약금이 신탁사에 예치되어 있다면 반환을 요청합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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