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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타킨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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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 청구후 합의 및 보험금수령가능한가요?

2세대 이후는 교통사고 합의 및 보험금 수령시 실비청구가 안된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합의금 및 보험금 산정때문에 교통사고보험금이 늦게 나오게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먼저 실비로 청구해서 수령라고 나중에 받을 교통사고 보험금을 실비보험사에 대납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큰 지출이 중첩돼서 실비로라도 돈을 좀 먼저 받아야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로 청구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은 자신의 과실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다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급하면 상대보험사에 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실비로 청구해서 수령라고 나중에 받을 교통사고 보험금을 실비보험사에 대납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 실비에서 보상하는 것은 의료비로 교통사고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 처리 보험사에는 진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비처리가 안되는 것이고,

      만약 과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합의금 산정시 공제된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합의전에는 처리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