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실비 청구후 합의 및 보험금수령가능한가요?
2세대 이후는 교통사고 합의 및 보험금 수령시 실비청구가 안된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합의금 및 보험금 산정때문에 교통사고보험금이 늦게 나오게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먼저 실비로 청구해서 수령라고 나중에 받을 교통사고 보험금을 실비보험사에 대납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갑자기 큰 지출이 중첩돼서 실비로라도 돈을 좀 먼저 받아야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로 청구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은 자신의 과실로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다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급하면 상대보험사에 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실비로 청구해서 수령라고 나중에 받을 교통사고 보험금을 실비보험사에 대납하는 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 실비에서 보상하는 것은 의료비로 교통사고 합의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 처리 보험사에는 진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비처리가 안되는 것이고,
만약 과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합의금 산정시 공제된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합의전에는 처리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