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시기와 지급액은?
23년말로 정년퇴직과 시니어계약1년까지 끝나 24년1월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급여 1회수급하다가 2월1일부로 재취업하여 이달말이면 만12개월 근무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언제해야 하는지요?.
또 조기재취업수당 급여지급분이 55세 이상이나 장애우면 남은 수급기간의 반이 아니고 3분의2 라는 안내글도 있던데 정확히 2분에1인지? 3분에 2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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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이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1/2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취업 후 1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의 1/2이라는 기준에 대해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