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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바다꿩24

기쁜바다꿩24

외국인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21년 6월까지 한국 회사에서 근무한 외국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이후 7월에 외국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료를 조회하려해도 조회가 안 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