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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매미184
붉은매미18421.09.30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필요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9월 7일 부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번년도 재취업 계획은 없습니다.

회사에 내년 5월에 할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들을 요청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위의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지요?

혹 2020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 받아야할까요?

2.

중소기업이라서 중소기업 감면? 같은 것을 작년 연말정산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받았었습니다.

올해 초 회사에서 공유받기로는, 정책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월급에서 감면을 먼저 해주던 것을,

연말에 한번에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실수령액이 감소했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 이 감면액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많이 몰라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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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것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취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하셨으므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신다면 이직한 중소기업에서 새로이 감면신청을 하셔야 하고, 중견기업 등으로 이직하신다면 감면대상이 아니시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