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인적공제 중복으로 했으면?
자녀 인적공제를 부모 둘다 중복으로 했으면, 자동으로 한명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서 빼야하나요?
둘다 회사에 제출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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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익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 등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을 한쪽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삭제 수정하거나 또는 이미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를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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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녀를 부부가 모두 공제대상으로 하여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중복은 신고 시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에서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셔야 하며, 수정요청 없이 중복으로 공제가 된 채 신고된다면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적발됐을때에는 과다공제에 대한 추징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