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취업한 자녀 부양가족 포함여부 문의

자녀가 취업하여 자녀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읍니다

세대주인 제가 연말정산시 취업한 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삭제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부모와 자녀 각자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연말정산도 각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