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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보석새245
고혹적인보석새24522.05.07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있으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못하나요?

지난해 연말정산에 성년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했는데 그 자녀가 아르바이트에서 소득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나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자녀를 부양가족예서 제외하고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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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일 때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영하셨다면 5월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만20세 이상 자녀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지만 성인인 경우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나,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나 일반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