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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 첫날부터 사고로 인대파열되었습니다.

출근 첫날에 토사가 무너져 인대 파열사고 치료받고 병가 치료 중 자연 퇴사입니다

산제처리는 못받은 상태였고 이유는 공사지연으로 공상 처리해준다고하여 치료 중 합의하자고하여 15일로 300만원 2달 강제 협의였으며 추가 치료비도 못받고 산재 처리 요청도 반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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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이 확인 된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확인이 없어도 별도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회사에게 허락을 구할일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사유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한 근로자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며 공상처리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신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

    또한 산재 신청은 사용자를 통해 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조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고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