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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품목분류 변경 요청 문제..
Q.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 결과 품목분류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X)
왜 틀린 문장인가요??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재부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관세법에 따르면, 품목분류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관세청장은 이러한 변경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경 요청을 해야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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