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매번 정성스럽고 정확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정규증빙수취 특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나와있는 6호 토지 또는 주택 구입(법인제외) ~~~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vs
같은 조 10호에 나와있는 송금명세서의 제출로 생략되는 부분의 가목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받는 경우
이 두가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단 후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용역을 받는 경우 송금명세서 작성분이 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을 이야기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