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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린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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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매번 정성스럽고 정확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정규증빙수취 특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나와있는 6호 토지 또는 주택 구입(법인제외) ~~~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vs

같은 조 10호에 나와있는 송금명세서의 제출로 생략되는 부분의 가목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받는 경우

이 두가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단 후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용역을 받는 경우 송금명세서 작성분이 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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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