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관련한 문의

2022. 04. 01. 13:08

안녕하세요, 매번 정성스럽고 정확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정규증빙수취 특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나와있는 6호 토지 또는 주택 구입(법인제외) ~~~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vs

같은 조 10호에 나와있는 송금명세서의 제출로 생략되는 부분의 가목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받는 경우

이 두가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단 후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용역을 받는 경우 송금명세서 작성분이 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022. 04.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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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을 임대하는 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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