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지원의 금액 150만원 넘으면 안되는데 월세지원금으로 넘으면 인정되나요?

취업지원의 금액 150만원 넘으면 안되는데 월세지원금으로 넘으면 인정되나요?

취업지원금 60만원, 훈련장려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서 중위소득이 150만원에 해당 되는데,

그러면 60만원의 소득 안으로 생활을 해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5개 공적연금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 소득 발생시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월세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 받으면 ,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지원이 중단 될까 걱정입니다. 주거 지원은 소득으로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금은 통상 국취제도의 근로/사업 등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주거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다른 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근로·사업·재산·연금 등)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월세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소득 초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주거 지원금은 해당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