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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가끔 고속도로 나 일반 도로에서 진입로에 제일 끝에서 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일 끝에서 뛰어드는 것이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는 진입로에 진입하려면 진입로의 좌측 가장자리에 서서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진입로의 좌측 가장자리에 서지 않고 진입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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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혼자만 먼저가겠다고 기다리지 않고 옆차선으로 가서 끼워드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막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적극 사진찍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