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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코요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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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대충 어떻게 나올까요?

퇴근 후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직진으로 서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은 급후진을 하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파손 부위가 뒷문쪽이고 상대차량은 뒷범퍼가 파손되면서 번호판 떨어진 상황입니다.보험처리하고 저희측 보험사직원이 오자마자 난리를 치면서 아프다고 입원할꺼라고 하는데 난감하네요.

1.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2.상대차주가 병원 입원한다면 제보험에서 치료비랑 합의금을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3.대인으로 제 보험에서 처리 했을때 내년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4.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현재 제 차량 수리로 대차 받아 사용중이고 상대차량 보험이 렌터카공제조합이라고 하는데 올해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요.이런사고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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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경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차장 통로주행중 주차량의 후진사고라면 2:8 정도 과실이 나오나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나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대물은 과실비율에따라 처리가 되며 대인은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과실 50%미만이기에 할증은 안될것으로보이나(대물은 별도확인 필요) 무사고할인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 상대가 후진을 어떠한 방향에서 한 것인지 출차를 위해 후진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상대방의 후진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쌍방 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치료시에 치료비나 합의금에도 과실 상계를 적용하여 보상이 되나 다만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50% 미만의 저과실인 경우 해당 사고 1건으로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 유예를 3년간 받게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대략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질문내용상 질문자는 직진중, 상대방은 후진중이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주차라인에서 주차중 후진 출차하는 과정인지, 직진하다 후진을 한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통상 주차라인에서 주차중 후진출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진차량과실은 20-25% 정도입니다.

    2.상대차주가 병원 입원한다면 제보험에서 치료비랑 합의금을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질문자측이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액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3.대인으로 제 보험에서 처리 했을때 내년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다르게 되나, 골절이 없다면, 통상 10-20% 정도 할증이 됩니다.

    4.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 네,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