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유난히자신감많은늑대
유난히자신감많은늑대

간이사업자 신청시 사업종목 관련해서 궁금해요

간이사업자 신청 할려고 하는데 주로 영위하려는 사업이 국내의 모자공장에 제가 디자인한 모자를 의뢰해서 저의 브랜드로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업종에 소매업 전자상거래만 등록하면 될까요? 모자 제조업도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필요하다면 누락 후에 사업 영위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통신판매업 및 제조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설사 제조업을 누락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매출 및 매입만 잘 신고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전자상거래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시며 해당 사업이 oem 방식의 제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과의 계약서 및 견적서등을 첨부하여 제조업 업종 추가하시면 되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