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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49
파란참고래4920.09.09

개인사업자 투잡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 사업자 진행하고 있지만 매출이 좋지 못하여 투잡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말쯤 권고사직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다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처리될 시점에 가게가 폐업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 중에 있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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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면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한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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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는 권고사직처리가 된 직장에서만 가입될 것이므로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로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어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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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전에 사업자를 폐업하여 정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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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전에 현재의 사업장을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재개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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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공단은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홈택스를 통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폐업신고증명원 혹은 휴업신고 증명원을 지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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