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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미냥이 0809
미냥이 0809

심평원 직원들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함

원래 심평원직원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턴직원에게는 차별하고 무시하고 무관심을 가지고 비장애인 인턴은 관심과 차별없이 대하는 곳 인가요?

그리고 심평원 직원들이 비장애인 인턴직원에게만 업무를 주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턴 직원은 업무도 별로 없고 공부만 하다가 퇴근 하는 경우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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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업무적인 관계를 떠나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