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건물에서 후순위 임차인의 계속 거주시 발생하는 문제
건물의 공동명의자(50퍼지분)와 채무자(50퍼지분)와 둘다 도장찍어 계약한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금 받은후(보증금의 50퍼를 받는거죠?) 공동명의자의 보증금 미지급을 사유로 계속 거주할 경우, 월세를 납부한다면 공동명의자는 채무자에게 월세의 반을 줘야겠지요.
그런데 월세를 납부 안하면서, 공동명의자쪽 보증금을 차감한다면, 공동명의자는 채무자에게 월세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하는지? 공동명의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받지 않으므로, 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것이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기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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