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을 a와b의 50퍼씩 소유시, 임차인이 체납자a와 계약하고 보증금입금은 다른 집주인b에게 전액 송금했을경우
다가구 건물이 a와 b의 공동 소유(50퍼씩) 입니다.
a지분에 경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임차인은 a와 단독계약했지만, 보증금은 b에게 전액 송금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요?
그 임차인은 a지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수 있나요? 배당요구 하면, 소액임차인에 속하고, 건물가액은 높아서 위험성은 없는데, b에게 송금했어도 그 임차인이 송금한 보증금 다 배당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a와b의 공동소유 건물이므로 보증금의 반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b에게 송금했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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