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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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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일반 점유와 전세입자는 명도 소송 시 법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가 낙찰되어 완전히 남의 소유로 된 상태이고 일부는 아직 공매중이고 유치권으로 인해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에 세입자 및 일반 점유(무상거주)인 사람이 3집이나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무상으로 거주한 거죠. 낙찰된 사람이 잔금을 완전히 치르면 소유권자가 되어서 퇴거에 불응 시 명도소송을 걸 텐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무상거주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에서 말하는 점유자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매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귀속되고, 기존 점유자는 법적 지위에 따라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지만, 무상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명도 대상이 됩니다.

    • 확정일자 임차인의 법적 지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 기초한 점유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낙찰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 종료 또는 보증금 반환 시까지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명도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상거주 점유자의 법적 평가
      자녀 등 가족이 차임 없이 거주한 경우는 통상 사용대차 또는 단순 사실상 점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차임 지급이 없는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보호 범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무상거주자를 상대로 비교적 용이하게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자의 의미와 실무상 대응
      점유자는 사실상 부동산을 지배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나, 보호 여부는 점유의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낙찰 전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무상거주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