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공매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일반 점유와 전세입자는 명도 소송 시 법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가 낙찰되어 완전히 남의 소유로 된 상태이고 일부는 아직 공매중이고 유치권으로 인해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에 세입자 및 일반 점유(무상거주)인 사람이 3집이나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무상으로 거주한 거죠. 낙찰된 사람이 잔금을 완전히 치르면 소유권자가 되어서 퇴거에 불응 시 명도소송을 걸 텐데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와 무상거주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에서 말하는 점유자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