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무효처리당했는데 일부보장 받을수 없나요?

가입한 보장들에 대해서 보장개시일 전에 진단받아 무효처리가 되었고 환불 받았는데 보험사 실수로 한가지 항목이 무효처리가 안되어있음

그 사이 남아있는 1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있다고 생각한 고객이 그 보장에 관련된 지출을 함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사에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할지 문의하려고 상담전화 했는데 해당 보장까지 무효처리 필요한 것 알게됨

6개월전 통화녹취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한 보험사에서 전화1회 연결 안되서 별도 안내없이 보장 취소해버림

이 상황에서 일부라도 보장 받고싶은데 불가한가요?

녹취록도 음성파일말고 스크립트로 준다고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인 내용(보험가입서류, 진료내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으로볼때 보장개시일 전에 진단을 받은 사항 중 하나라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사안은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비(과실)와 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리적으로 '전부 무효'가 맞으나 보험사의 과실을 근거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1. 상황 분석 및 핵심 쟁점

    원칙적 무효: 보험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보장개시일 전)에 이미 사고(진단)가 발생했다면 해당 계약이나 특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보험사가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과실: 다른 항목은 취소하면서 하나를 누락한 점, 그리고 6개월간 방치하여 고객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은 보험사의 명백한 행정적 실수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고객은 보험사가 유지시킨 보장을 믿고 관련 지출을 했으므로, 보험사의 실수가 고객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및 대응 순서

    ① 음성 파일 대신 스크립트로 준다는 것은 사측의 규정일 수 있으나, 내용의 변조가 의심된다면 음성 파일 원본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목소리가 담긴 파일은 정보주체로서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시 상담사가 "이 보장은 유지된다"거나 "이것은 보장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한 대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손해배상' 관점의 접근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약관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보험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병원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안내를 제대로 했다면 하지 않았을 지출임을 강조하십시오.

    ③ 민원 제기

    우선 해당 보험사의 고객지원실이나 보상책임자에게 "보험사의 과실로 인한 신뢰 위반"을 근거로 정식 항의하십시오.

    보험사가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보장을 취소한 점, 6개월간 방치한 점은 '불공정 업무 처리'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보험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요약 및 조언

    약관상 무효 사유이므로 100% 수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보험사의 과실이 뚜렷하므로, 병원비 실비 상당액이나 위로금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효처리해야 했는데, 전산누락이었다면 그 부분의 보상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물론 직원 실수가 있긴 했지만 사전 무료처리 후 보험료 환급해준다고 했던 부분으로 인지되었다고 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