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할 때 통관번호가 왜 필요한지요?
해외에서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관번호를 발급받아 직구를 할 때마다 필요로 하는데 왜 필오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개인정보 보호, 통관 절차 간소화, 그리고 불법 행위 방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과거와 달리, 통관번호가 도입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험을 줄이고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통관번호는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통관 시간이 단축되고,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지연이나 반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통관번호는 밀수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수입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위험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테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무단 도용이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생기게 되었고 목록통관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신분정보이다보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처리하는 것이 유출 등에 문제가 덜한 편입니다.
실제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도 유출이 되면 본인이 직구하지 않았는데도 도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보다 낫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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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 직구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만든 개인의 고유부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진행은 불가능하고,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