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특성상 원룸에 살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원룸을 얻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나가고 들어가면 여자 머리 카락이보입니다.
아마 주인이 들어오는거 같아 cctv를 설치했고요.
내가 얻어서 살고 있는데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간혹 소소한 물건이 없어지기도합니다.
주인은 마스터키가있어서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없네요.
방에 들어오려면 계약자의 허락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땐 무단 침입이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라도 허락없이 방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