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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라마
겁나힘찬라마

검사실에서 다른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하려면 열람등사신청을 하라는데 사용용도 이렇게 적으면 허가 날까요?

저는 같은 피해자이고 현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서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구제 방법 도모와 당시 피해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데 이렇게 적으면 허가가 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적어야 허가 날 확률이 높을까요?

어제 여기 질문할때 검사실에 연락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긴 했는데 정부수입인지까지 첨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 허가를 검사가 해주나요 재판장님이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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