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공사등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2022. 03. 07. 20:47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해당어린이집은 단독주택 및 주택에 딸린 마당을 포함여 전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마당에 아이들이 항시 뛰어놀수 있도록 모래놀이터, 모래언덕, 연못 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당 마당의 한 구석에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는데 부동산 주인이 이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된다면 모래놀이터 등이 훼손될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어떤 대처가가능한지요?

또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전에 어린이집과 일정을 조율하여 철거를 하자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식으로 해당월 내에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런경우 사전 조율없이 장비를 마당에 진입시킨다면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해당 공사를 못하게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조건에 어떠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까지 현재 상태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022. 03. 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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