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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는 의료보험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수면의 질이 중요한 건강요소로 나오던데요 혹시 수면다원검사는 의료보험이 되는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검사는 18년 7월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부담금이 많이 내려간 검사입니다.

    단, 모든 사람들이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 급여 기준은 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무호흡증(G47.3)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코골음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의료보험이 되는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혹은 기면증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