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제공을 통한 수익창출 시 법률적인 문제??

2019. 11. 10. 20:40

최근 몇개월 전부터 활발히 활동하면서 크리에이티브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경우,

위키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 프로게이머에 대한 정보(개인이력부터 승률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과정을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위키의 경우 모든 유저들이 편집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는 하나, 각 유저들이 올린 내용 또한 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는 "아하"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제공해 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아하"에 올려져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각색, 편집하여 동영상 컨텐츠로 제공하게 될 경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각색, 편집, 업로드의 형태를 모두 확인해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답변자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타인이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유튜브 등의 광고로 수익을 얻는 다면 좀 더 그 위반의 중대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을 단순 참조를 하거나, 또는 소개, 링크 등의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고, 위키피디아 등의 경우는 대개 저작권자가 특별히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지 않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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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답을 한 것이 과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론과 문제들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을 가지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11.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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