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답을 한 것이 과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론과 문제들을 정리하여 설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을 가지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이용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