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쇼츠 콘텐츠 무단 사용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축구 관련 쇼츠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하고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특정 틱톡 계정에서 출처 표기나 허락 없이 그대로 다운로드 후 재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계정은 제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영상은 수만~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무단 사용 중단 요청 및 경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영상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한 경우 포함)

  • 상대방에 대해 형사 처벌(고소)이 가능한지

  •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 (신고, 내용증명, 고소 절차 등

  • 플랫폼(틱톡)을 통한 삭제 요청만으로 충분한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현재 해당 계정의 무단 업로드 영상 캡처 및 원본 업로드 기록 등은 증거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관련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됨은 명백해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더불러 해당 플랫폼을 통한 조치요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