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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다정한올리브

이미다정한올리브

유튜브 업로드 관련 '저작권/초상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입니다.

최근 인기 대형 유튜버의 콘텐츠에 출연했고,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저도 그 자리에서 제 개인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촬영했고,

제 개인 채널에 따로 업로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다 만들었더니 뒤늦게 해당 대형 유튜버 측에서 업로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콘텐츠 당시 촬영한 내용이긴 한데, 제 개인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분량이고,

제가 직접 편집한 제 순수 창작물인데 업로드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해당 유튜버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업로드 했을 시 초상권/저작권 관련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제가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많이꾸준한표범

    많이꾸준한표범

    상대 유투브에 출연을하고 본인 얼굴이 같이 올라왔는데 너는 업로드하지 말아라? 무슨 내로남불이죠? 그럼 그 영상도 업로드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요즘 세상에 갑질을 하다니 계속 갑질을 한다면 공론화를 한다고 하십시요.

  •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라면 해당 영상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촬영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촬영 당시 대형 유튜버 측과 사전 협의된 내용이나 작성하신 출연 계약서, 혹은 보안 유지 각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통 대형 채널의 경우 콘텐츠의 희소성과 조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타 채널에서의 현장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곤 합니다. 만약 서면 계약이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구두로라도 촬영 범위를 제한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획한 특유의 포맷이나 연출 방식이 본인의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면 저작권 침해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영상 속에 해당 유튜버나 관계자들의 얼굴,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업로드 불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무단으로 영상을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영상 삭제 요청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나 초상권 침해를 사유로 신고를 접수하면 채널에 경고가 누적되거나 영상이 강제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형 채널은 대개 전문적인 대응 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개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촬영본에 대한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더라도 상대방의 초상권과 촬영 현장에 대한 통제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제가 되는 인물의 노출 장면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영상이 충분히 소비된 이후에 올리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정중히 재협의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처벌보다는 채널 운영권 박탈이나 민사 소송의 위험이 더 큰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YouTube에서 영상을 올릴 때는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노출하거나 허락 없이 음악 영상 이미지를 사용하며 법적 분쟁이나 영상 삭제 채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