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6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록이 안된 경우 또는 오류가 난 경우 등
사유에 따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회사 등의 관할세무서에 이 내용을 확인해서 수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