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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이구아나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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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단축 시행으로, 급여는 75%만 산출하여 지급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급여를 100% 지급을 하지 않고 75%로 산출하여 지급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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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여 지급했다고 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지급되는것처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동일합니다. 회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게만 임금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지원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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