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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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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퇴직이 아니였는데 퇴직금 정산받았는데 이거 다시 불입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안되나요?

현실적 퇴직이 아니였는데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정산받았는데 이거 다시 불입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안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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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어도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티직금 처리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됨으로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

    신고 납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원천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 퇴직이 않으나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환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인정이자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도 입금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