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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조특법 99의 4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을 86년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시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2023년.11.에 취득을 했습니다.

해당 지방에 있는 주택은

면지역에 있고, 공동주택가격이 84,200,000 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A라는 사람(별도세대원)에게 2024년 지분 50%를 증여를 해주었고

2026. 1월에 지분 50%를 다시 증여를 받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서울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하고 2023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보유 2026.11.까지 계속 보유를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99의 4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99조의4는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합니다.

    위에서 증여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2026년 1월이므로 조특법 99조의4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