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인 증권사 RP 보니까 예금자 보호가 안댄다여?
증권사들 KB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RP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고 하던데여, 이거 그럼 돈 잃을 수도 잇는건가여?
그냥 에금이다 생각하고 넣으려고 햇는데 망설여져여?
RP 구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 대형 증권사 RP에서 원금을 잃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법적으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증권사가 파산하고 담보 자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RP는 예금이 아니라 증권사가 채권을 담보로 운용하는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공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구조여서 위험은 낮지만 증권사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의 형태가 아닌것이지요.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증권사가 보장하며 망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이 가진 우량채권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를 매도해 현금화해 만회할수 있죠.
또한 우량 채권을 실물 담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RP 투자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증권사나 투신사에서 RP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이 국공채 위주라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연목표 수익률이 4% 내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RP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우량 채권르 담보로 잡고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일반 예금은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RP는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가 담보로 잡힌 실물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를 매각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증권사의 신용이 아닌 담보물의 가치가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담보로 잡힌 채권 가격이 폭락하거나 증권사와 발행사가 동시에 파산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으나, 국공채 위주의 RP라면 사실상 시중은행 예금에 준하는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들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원금을 100% 안전하게 지키면서 투자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보장하는
예금이나 적금, 파킹통장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RP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돈을 빌리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됩니다.이론적으로는 판매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담보로 잡힌 채권 자체가 부도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국공채 등 우량 채권을 담보로 사용하고 예탁결제원이 이를 별도 관리하므로 대형 증권사의 RP라면 현실적인 손실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은 원하시면 5000~1억 (은행별로 확인) 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이나 종금사형 CMA를 이용하시고 그 이상의 자금을 굴릴 때 국공채 RP를 대안으로 활용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 RP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RP는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CMA계좌는 원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었으며 다만 재무적으로 대형증권사들은 저축은행보다 훨씬 우량하며 규모도 큽니다. 미래에셋증권같은경우 순이익이 올해 조단위를 넘어갈것으로 보이며 대형증권사들은 매출액규모만 해도 20조이상의 매출 규모를 보입니다.
재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엥 이부분을 고려해서 예치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이며 어차피 해당 CMA계좌는 수시입출식계좌이며 하루마다 이자가 계상되는 파킹통장용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치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성격이 아닙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은 국내 예금보험공사의 제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정도만 대상입니다. )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담이지만 신용협동조합인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대상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금자보호대상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자체기금을 통해서 보호대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것이지 국내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게 아니며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기금규모로 충당하겠다는 말이지만 실제로 뱅크런이 전부일어나면 중앙기금으로 충당하기 힘든구조이므로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이들보다 대형증권사가 더 우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RP는 법적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국공채 같은 우량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KB나 키움 같은 대형 증권사가 망하는 동시에 국가 부도급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안전하며 예금처럼 편하게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담보가 확실한 상품이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투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RP(환매조건부채권)는 말씀하신 대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증권사가 파산한다면 이론적으로 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RP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가 그 대가로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같은 안전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채권 담보가 가장 큰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비록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은행 예금 다음으로 매우 안전한 단기 자금 운용 상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모두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증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RP투자는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