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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부부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공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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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석 세무사
    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결혼한 근로자2024.1.1.~2026.12.31. 사이혼인신고를*완료하면

    생애 1회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공제인거죠?

    부부니까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각자가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759030731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속하는 귀속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한 연도에 한해서만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