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부부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공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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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요?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완료하면
생애 1회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공제인거죠?
부부니까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각자가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속하는 귀속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한 연도에 한해서만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