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유적을 발굴은 다양한 주체가 담당합니다. 발굴은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매장 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국가 또는 지방 장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매장 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조 제 1항에 따른 박물관, 문화재 보호법 제 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중에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관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