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보험 적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보험 적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수리 견적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수리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자동차 메이커 수리센터로 입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을 수리할 때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수리로 끝나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이 가는 곳에 차량 수리를 맡겨야 하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as가 잘되는 곳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급 차량의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내이며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수리 견적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로 차량수리는 원칙이 실제 수리이기 때문에 수리견적과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고,

    1-2급 정비업체, 서비스센터중 수리처를 결정하시어 실제 수리를 하시고,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카를 타시거나, 렌트카를 안탄다면, 차량에 따른 교통비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고,

    차량이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고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를 청구를 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