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종합소득세때 매출이 많고 수익이높아서
2023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3년 1월부터 매출이 줄고 매입비용이 더 커서
1~6월 가결산 기준으로 결손이 생깁니다.
결손으로 이번에 신고해서 중간예납 5천만원을 제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가 된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는 1) 전기신고기준 2) 중간결산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좋으신경우 중간결산하여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1/3에 미달한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가결산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대체 가능하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결손인 경우,
중간예납고지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65조 3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65조 3항에 의거하여 1월~6월 소득세액이 23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반드시 11월30일까지 신고해야만 고지된 세액을 면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 비해 상반기 가결산한 세액이 3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는 가결산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결손이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