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변경 시 사대보험관련
건설현장 계약직(사업장소속) 일용직(현장소속) 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소속은 사업장으로 그대로 두고 현장 일용직 근로내역신고할때 명단에 넣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사후정산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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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사업장 소속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형식상 일용직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은 상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대보험 사후정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근로형태가 아니라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에 따라 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구분되며,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인 고용이 있을 경우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대보험 정산 시 고용형태가 부적절할 경우 추징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실제 근무 실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속은 사업장인데 신고는 현장 일용직으로 하는 방식은 자칫 보험료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계약서 및 실 근무형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